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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원내 주유소 배치 제정신인가?’

한강신도시 입주민과 관계기관(국토교통부,김포경찰서) 한 목소리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00시00분 ]

“어린이 공원 내 주유소배치 이해 할 수 없어

주유소로 인해 교통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 커져 이전 필요”

지난 6월 30일 한강신도시 운양동의 한 주유소 공사현장 앞에는 인근지역 주민들이 모여 주유소 건설 중단과 부지이전을 촉구하는 항의가 이어졌다.

해당 지역은 한강신도시 내 ‘생태환경지구’로서 ‘조류생태공원’과 ‘어린이공원’,‘도서관’이 건설 중 이거나 예정되어 있다.

문제가 된 주유소 신축공사 부지가 신도시 내 어린이 공원 한복판이며,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붙어 있어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차량의 소통흐름방해는 물론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버스정거장으로 향하는 인도가 주유소 앞을 경유하게 되어, 출퇴근 시 시민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 받음은 물론이고, 인접한 횡단보도 상에는 교통신호제어기 등이 인도의 중앙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해당 부지 앞의 교차로에서 1년 사이 6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곳이라고 밝히고 있고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유소의 입지에 대해 주민측은 ‘2008년 주유소 위치가 현재의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인가 전 주유소 용지가 사전 매각되는 등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LH공사의 안일한 도시계획이 문제를 일으켰다.’ 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은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았다.

‘국토교통부’측은 민원 회신을 통해‘⌜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해 해당 ‘어린이 공원’내의 주유소 설치는 불가로 판단’하고 있다.

‘김포경찰서’측은 문서를 통해 ‘주유소로 인한 교차로 내 무질서한 진출입으로 정체가중, 진출입구에 인도가 있어 교통사고 위험, 안전한 지역으로 해당 주유소용지를 이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 중앙부처와 김포경찰서까지 나서 주유소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고, 사고와 정체의 위험 때문에 주유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해당 부지의 주유소 신축공사는 계속진행 중 이다.

주유소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LH공사 김포사업단’ 측은 ‘주유소용지가 일반 매각되어 설치허가 취소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자체와 주유소 사업자등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표명만 있을 뿐, 후속 조치는 없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일성 트루웰’ 부녀회장(한 선)은 ‘주민들이 불합리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감사 청구 중 이며, 김포시 담당부서와 국회의원 사무소에도 민원을 접수 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이나 조치가 없어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7월 1일 현장을 방문한 안병원 도의원(새누리당)은 주민과 LH공사 사장의 면담을 성사시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키로 해, 민원 해결의 청신호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어린이공원 내 주유소신축과 관련해 ‘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 이종현)’는 도시계획의 기준과 상식에 벗어난 ‘LH공사’의 행태를 비난하며, ‘어린이 공원 내 주유소 부지 이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 일 것이며, 주유소 이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강신도시 주민 전체가 해당 주유소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객원기자 이 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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