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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자진신고 창구 개설

등록날짜 [ 2013년07월0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7월 1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및 과태료 납부 등)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로서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실소유자는 대포차로 인한 지속적인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개인 간의 채무관계 등에 의해 발생되는 대포차는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한 현황파악과 범국가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을 통해 대포차 운행 및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980-51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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