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90일까 지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농지담당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용 농‧어가에서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우미를 고용해 활용하면 된 다.
지원금액은 도우미 1일(8시간) 기준단가 50,000원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할 수 있다.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