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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 31 ~ 7. 1까지 이의신청 접수
등록날짜 [ 2013년06월03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4,6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년대비 2.1%가 상승한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을 위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말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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