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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등록날짜 [ 2013년05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5월 30일부터 내달 6월 28일까지 30일간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을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1/4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가 요청된 세대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실제 거주지 이전을 유도하고 직권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실조사와 더불어 2014년 1월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 주소 인쇄물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각 읍․면․동 담당자들이 30일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라며, “향후 위장전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재등록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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