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일 지역언론인 김포신문(5. 1일자)이 보도한 승인절차를 무시한 김포도시철도 차량구매 입찰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전에 차량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지적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당초 기본계획에 고무차륜 AGT로 정해졌는데도 ‘기본계획을 벗어난 모노레일로 구매하여 지적’을 받았고, 인천시는 ’08년 7월 감사원의 ‘LIM차량으로 특정하지 않고 입찰하라는 지적’을 수용하여 사업계획승인 전 입찰을 통해 차량을 선정함으로써 대구시와 달리 이번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경우라고 말하며, 이에 김포시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미 검토 반영하여 기본계획에 차량을 특정하지 않고 경전철(AGT, LIM 표준규격)로 선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승인이후 김포시에 유리하도록 적절한 절차와 상호경쟁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이에 차량결정은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이행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업계획 승인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승인 이후, 절차에 따라 차량을 결정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공사(차량제작 포함) 착공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 차량구매 입찰이 진행중인 금년 1월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경전철은 차량종류에 따라 터널단면, 역사규모, 차량기지 규모 등이 달라지므로 차량이 먼저 결정되어야 토목 등 하부시설 설계가 가능하고, 국토부 의견과 같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기 위해서도 차량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어, 김포시가 진행중인 차량구매 입찰은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고, 김포신문이 주장하는 대구3호선의 감사원 지적사항은 김포시와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2호선의 경우, 신호 검수분야는 통합발주후 설치공사로 변경계약 하였고, 김포시는 공사로 분리해 부가세를 제외하고 통합발주하여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천시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상 영(零)세율 적용이 가능한 공종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구매로 발주한 이후, 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초과 계약된 부가세를 감액하는 계약변경을 한 것으로 계약변경은 당초의 통합발주 계약을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으로 분리한 것이아니라, 통합 발주된 계약은 그대로 두고 계약항목별 금액만을 조정한 것으로서, 이는 계약변경에 따라 오히려 물품과 공사를 통합한 격이 된 것이며,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도 없었던 만큼, 그동안 보도를 통해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물품과 공사의 통합발주가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포시는 ‘차량시스템’ 발주단계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계약법상 혼합공종에 대한 판단제한이 없음을 착안하여 사업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부가세를 절감하면서도 공사간접비 절감이 가능하도록 물품구매로 발주한 것으로 법령 위반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포시가 발주한 차량의 전압(750V, 3궤조) 등에 대한 차량규격서가 특정사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대구시는 기본계획상 고무차륜 AGT의 ‘750V, 3궤조’가 아닌 모노레일 ‘1,500V, 제3궤조‘로 특정사에 유리하도록 제한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김포시는 대구시와 달리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정부가 고시한 표준규격 및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750V, 제3궤조‘로 발주한 것이라 말하며, 만약, 이번 입찰에서 김포신문이 그동안 보도를 통해 주장해 온 대로 전 세계 유일한 해외 특정사의 ‘1,500V, 가공전차선‘ LIM차량을 선정하도록 입찰을 했다면, 오히려 보도내용과 달리 대구시와 같은 특혜 지적과 사업비 낭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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