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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록날짜 [ 2013년05월0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신체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컴퓨터, 인터넷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입비의 최고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김포시 공보전산담당관실(행정정보담당)로 접수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12일까지로 서류평가, 방문 심층상담 후 최종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급대상자가 결정되며, 8월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에 대한 제품문의 및 상담은 한국정보화진흥원 ☎02)1588-2670 을 이용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공보전산담당관실 ☎031)980-2082로 문의하면 된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은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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