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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3년 2/4분기 모범음식점 신청

등록날짜 [ 2013년04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우수한 음식점 육성을 통한 바른 먹거리 풍토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수준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2013년 2/4분기 ‘김포시 모범음식점’을 선발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맛집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인센티브(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모범음식점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재지정 심사해, 평가결과 상위 1/3업소는 50만원 상당의 위생관련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와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4일까지고 김포시 식품위생과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1-980-22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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