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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기석,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등록날짜 [ 2013년04월29일 00시00분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와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결여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데에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나 보니 전문성과는 무관한 사람이 선출되는 경우도 있고,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구내 각종행사에 참석하여 유권자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2006. 1.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천을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기초의회의원 유급화의 목적이 전문성 있는 인재의 의회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당초 취지를 고려하기 보다는 해당정당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에서의 당선가능성 내지는 지역주민의 지지도를 우선시하여 후보자를 공천하게 되므로 전문성 있는 인재가 의회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는 최소한 20년 이상을 공직에 재직하여야 의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한 지위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해당부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번쯤은 해당부서에 직원으로 또는 계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상적으로 담당계장이 보조를 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또한 공조직을 이용하여 사안에 따라 보조를 받게 되므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서너 명의 직원 및 전문위원의 보조를 받을 뿐이므로 위원회에서 의원은 그 질문이 정당하던지 또는 부당하던지 독자적인 판단 하에 질문을 하게 되고, 때로는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여 상당한 잘못인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제공은 전적으로 의원 측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해당 부서장이 적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바, 예컨대 법제업무 담당공무원은 법제사무 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예산편성 실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조례심사에는 조례의 전반적인 심사가 아니라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게 되고, 예산심의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의 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심사는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해지고 예산안 심의는 세입세출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제한된 세입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의선후가 제대로 반영된 예산편성인가를 심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에 대한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것은 온전히 세금을 납부하고 투표권을 행사한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투표권의 행사가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면서 단 한번만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해야 진정으로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지방자치선진화가 실현될 것이다.

대법원판례 및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자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자처럼 시민의 세금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이므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유권자인 시민을 공손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선거 때에는 공손하고 친절하다가 당선만 되면 태도가 변하는 것이 정치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공직자가 가져야할 태도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의원의 신분이 공직자라는 유권해석이 맞는다면 의원신분과 함께 공직자의 입장에서 유권자를 대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권자인 민원인보다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면 자치단체의 공직자와 동일선상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답변은 녹봉을 제공하는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의 공직자에게만 행정감사를 통하여 친절도 측정결과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녹봉을 받는 공직자신분으로서의 지방의회 의원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의 있고 친절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할 때 지발자치발전은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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