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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취약계층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등록날짜 [ 2013년04월11일 00시00분 ]

김포시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법률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기관에 ‘법률홈닥터’로 배치해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김포시를 포함한 전국 27개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선정돼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법률자문 범위는 법률상담,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즉시 제공 가능한 1차적인 법률서비스로써, 시는 복지관련 부서나 사회복지망을 활용해 수요자를 발굴하고 1년간 상주하게 되는 법률홈닥터(변호사)와 연계해 취약계층이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법률홈닥터 (☎031-980-2413)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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