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3일 공포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일시적2주택 포함)되는 경우 기존 2%에서 1%의 세율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4%에서 2%의 세율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 4%에서 3%의 세율로 1% 인하 된다.
금번 취득세 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 발표일인 1월 1일로 소급해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돼,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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