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3년분 자동차세액을 3월에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로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3월 중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홈페이지에서(www.wetax.go.kr)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세자 평생계좌번호인 가상계좌와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하면 그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부하며, 올해부터는 이전등록 시 자동차세 연납승계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 세정과 (☎031-980-287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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