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사용하던 상세주소(동・층・호)를 2013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에서도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로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상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와 같은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시청 정보관동 2층 토지정보과 사무실에 상세주소 부여신청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하며,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사용에 따른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