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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등록날짜 [ 2013년02월28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읍면동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기둥)와 입간판, 배너기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연중 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이번단속은 오는 3월 8일 사우동을 시작으로 시와 옥외광고협회 특수임무유공자,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총 2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광고주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집중단속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할 방침이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중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며 반복ㆍ재설치 등 상습적인 불법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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