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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월부터“장애인 전용 불법주차”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3년02월28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김포시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밀집된 주차구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비장애인들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불법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집중단속 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다.

단속지역은 홈플러스 풍무점 외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제기 된 8개소에 대하여 읍·면·동 공무원과 교통장애인협회, 그 외 시설주나 건물관리인, 장애인일자리 등의 공조로 합동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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