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를 오는 3월 15일까지 받는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지만,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불법처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위해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내 30가구를 대상으로 철거 및 수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처리비용은 위탁수수료 포함 가구당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이나 김포시 환경보전과에 신청서(지붕사진 첨부)와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1부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를 모집한 후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위해 2011년 4가구, 2012년 21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