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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해까지 “지하수 방치공 484공” 원상복구

등록날짜 [ 2013년02월26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지속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방치됐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공 찾기 운동과 함께 원상복구 사업을 병행해 지난해까지 484공을 원상복구 했다.

또한 올해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한 지하수 관정 24공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속적인 방치공 복구를 위해 방치 은닉된 지하수공(온천, 먹는 샘물 등 포함)이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 지하수공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

신고된 방치공은 사용이 가능한 경우 관측정 및 급수정으로 재활용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거 이용자가 원상복구토록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는 각 읍․면․동사무소나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중 접수 받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31-980-54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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