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흐림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6일sat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등록날짜 [ 2013년02월25일 00시00분 ]

김포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국토계획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용도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김포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김포시 의회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합리화하여 보완함으로써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폐지하고, 녹생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역을 확대해 부족한 전력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임목축척도 기준을 150퍼센트로 완화하고 경사도 기준은 시가화 및 유보용도는 18도 이하, 보전이 필요한 보전용도는 11도 이하로 개발과 보전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도로의 규모를 명확히 하고자 1천㎡ 미만의 부지개발인 경우 3m이상, 1천㎡ 이상 5천㎡ 미만의 경우에는 4m 이상, 5천㎡ 이상 1만㎡ 미만은 5m 이상, 1만㎡ 이상일 경우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해 인허가 과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축사, 마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및 자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김포시 전상권 도시정책과장은 “입법예고시 주민과, 단체(김포시 측량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 건축사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지역실정에 맞게 반영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 개정 사항은 3월 중반에 공포될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다양한 채널로 시민과 소통하는 김포 (2013-02-26 00:00:00)
시,역대 시장“연설문집”발간 (2013-02-21 00:00:00)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시 자율...
김포시, ‘충주맨’ 김선태 주...
김포시, ‘대형 카페 지도’ 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김포시 “서울9호선 김포연장, ...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만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