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흐림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6일sat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사회/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등록날짜 [ 2013년02월13일 00시00분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분할의 제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를 분할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토지분할 제한 규정으로 불편을 겪는 토지주들을 위해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 절차에 따라 공유자별 점유상태 대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됐다.

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김포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후 등기권리증은 김포시에서 등기촉탁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 문의 :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980-2134)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포보현선행회, 문수장학생에 장학금 300만원 전달 (2013-02-14 00:00:00)
받은 세뱃돈 100만원 이웃돕기에 쾌척 (2013-02-12 00:00:00)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시 자율...
김포시, ‘충주맨’ 김선태 주...
김포시, ‘대형 카페 지도’ 출...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김포시 “서울9호선 김포연장, ...
김포시-연세대 자율교과목 만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