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3년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와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6, 12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10% 할인해 주는 것이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세자 평생계좌번호인 가상계좌,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를 한번에 하면 된다.
시청 최돈행 세정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약 12%가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등 올해도 꾸준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올해도 가정경제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꼭 필요한 지출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고민하는 알뜰족은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관심을 가져보길 권한다. 자동차세 선납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전화 980-2877)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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