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와 생활고로 인한 가족해체 및 자살 등이 연일 뉴스 사회면에 올라온다. 이러한 위기에 방치된 주민을 돕기 위해 김포시는 긴급지원 사업 알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의 150%(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의 120%) 이하의 대상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제도이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실직․사업실패로 인한 소득 상실’, ‘주 소득자와 이혼’,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가정폭력·성폭력’, ‘화재 등 거주곤란’ 등 생계에 위기가 발생될 경우 지원되는 복지체계이다.
주요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의 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체납전기요금 등이 해당된다.
지원 필요성이 있는 가구는 김포시 무한돌봄행복센터(980-2647∼2650)로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