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2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2월 10일 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 부터 2년이 지나도록 체납세(결손처분자 포함)를 3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19개 법인과 55명의 개인으로 각각 세금 25억27백만 원, 49억52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 체납자는 (주)카○○○○○로 자동차세 등 7억9천1백만 원이다. 개인은 지○○(56세) 씨로 주민세(양도소득분) 등 3억9천3백만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자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세 징수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며 “단,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와 같이 납세자 보호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성실 납세를 당부했다.
이번 명단공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 체납관리담당(☎031-980-21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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