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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7차 생활보장 위원회“22가구 37명 보호 의결”

등록날짜 [ 2012년11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28일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한 위원 12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원회에서는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부양의무자가양을 거부 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보호를 위한 심의를 포함해 총22가구 38명을 의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를 받은 대상가구의 내역을 살펴보면 △ 노인·장애인·출소자 세대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에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19가구 32명 △ 소득이 없는 가구가 공부상 확인된 차량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사례가 1가구 3명 △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활하는 장애노인 가구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외에 대한 사례가 1가구 2명이다.

이들은 모두 이번 의결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될 위기에서 보호 받게 됐다.

유영록 시장은 “김포한강신도시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이 급격히 증가해 해마다 생활안정을 위해 많은 복지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탈락하는 가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수급자가 수급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능을 활성화 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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