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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특별 단속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적발 시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2년11월30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최근 동절기를 맞아 영세 사업장(가구공장 등) 및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목재의 불법소각이 날로 급증한다고 보고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민원 발생지역인 대곶면 거물대리와 통진읍 가현리 일대 위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며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계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면서 시민의식 함양과 불법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참여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단속의 눈을 피해 이루어지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감시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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