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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으로 분쟁해결에 도움

등록날짜 [ 2012년11월28일 00시00분 ]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 현장.

김포시는 지난 23일 김포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에 시장이 매년 4시간씩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관리소장 등 공동주택의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입주자로부터 주택법과 관련한 진정 또는 질의성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은 주택단지 관계자 스스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들이나, 주택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호간에 갈등만 증폭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날 교육은 ‘주택법 관련 법적 분쟁의 유형 사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권형필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공동주택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사례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종익 주택과장은 “한강신도시 개발로 공동주택의 거주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구성원들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더욱 화합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도 이날 참석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방범교육도 병행해 실시됐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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