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출입, 주류제공행위 등을 집중 지도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 연시를 맞아 청소년 탈선 예방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특히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풍기문란 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에 촛점을 맞춰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종사자 건강검진(파출,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 허가를 받은 업종 및 상호와 동일한 간판 설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 하고 청소년 유해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등 강력히 행정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는 게시물 부착여부를 점검하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