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김포한강선, 검단경유 역 3개면 시민들에게...
맑음 서울 1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15일wed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정치/시정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전용허가 기준강화

등록날짜 [ 2012년11월28일 00시00분 ]

김포시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소 생소한 용어 및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용허가를 위해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경사도를 강화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Ⅰ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또는 공장 신축인 경우에는 형질변경 된 부지의 최대폭이 2배 거리만큼 산 정부 방향으로 수평 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 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도 이하로 정하는 등 목적 건축물 배후 급경사지의 전용허가를 강화 했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에 있어 일부인 겨냥도에 대한 용어 해설집 및 샘풀을 작성해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으로 분쟁해결에 도움 (2012-11-28 00:00:00)
시, 제6차 사례관리 수퍼비전회의 개최 (2012-11-28 00:00:00)
김포시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
김포시선수단, 제70회 경기도체...
김포도시관리공사 신청사시대 ...
대국민 이구동성 “국제스케이...
2024년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공...
통일기원을 위한 다음세대 우리...
우미건설, '김포 북변 우미린 ...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