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영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과오납금 Refund제’를 시행키로 했다.
미환급된 지방세액은 10월말 현재 1억6천4백만 원이다.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말소,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환부 및 정부의 정책적 세율변경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이다. 환부액은 세금 납부일 익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 금융 이자를 포함해 환부된다.
이들 미환급금 대다수는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주소 불명,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유선으로 계좌정보를 알리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환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납세자의 휴면 과오납금 환부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 과오납금 환급 안내문 비치와 주소지외 거소지 또는 과세물건지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 주소지와 거소지가 다를 경우 직접 대상 가정을 찾아 방문한다. 또 각종 지방세고지서에 과오납 환급액과 환급방법을 안내하는 등 과오납 찾아주기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3만 원 이하 과오납 환급액은 납세자 동의 없이도 납부해야 할 정기분 지방세액에 직권충당이 가능해 과오납금 환급 관리에 시간적·경제적 효율성도 기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최돈행 세정과장은 “비록 소액의 과오납금이지만 납세자가 반드시 찾아갈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나 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환급 방법을 활용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등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