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의 경우는 주소지가 명확치 않다.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이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을 여러 개로 구분해 사용하는 건물을 동․층․호를 부여한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아파트형 공장 등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 되어 있으나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 하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이 신청을 하면, 시는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소유자는 동․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생활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함에도 상세주소를 주민등록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상세주소 표기의 원칙이 없다 보니 1동, 101동, 가동, 지하의 경우 지층 1호, 지하 1호, B01호 등 임의로 사용해 주소체계가 혼동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정형화된 상세 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위치 찾기가 보다 수월해지고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이 이뤄지는 등 시민의 실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소유자․거주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으로 홍보해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로 위치찾기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주소로 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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