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970년경 김포-강화간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도로 용지 74필지 13,891㎡의 소유자와 상속인 265명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포-강화간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48번 국도가 비포장 도로이던 1970년경에 시행한 2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말한다. 위 도로공사의 사업 연도가 오래된 관계로 보상민원이 잦고 피소율이 높아 시급한 조치로 소송 제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 74필지 13,891㎡ 공시지가 913,796,400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및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인천지방검찰청의 소제기 승인을 득해 2012년 10월 26일자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전자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포시 이순기 회계과장은 “위 사업 당시인 70년대 시대 상황과 보상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보상 후에 등기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여타 도로 사업에 편입된 도로 용지에 대하여도 세부 검토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앞서 김포시는 2010년 1월경 동일한 사유로 김포-강화간 도로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 12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해 이중 120명에 대한 승소를 확정하고, 총54필지 4,545㎡ 공시지가 498,491,440원 상당의 도로 용지를 국유화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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