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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오는 1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등록날짜 [ 2012년11월02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것이다.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본인 편의에 따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이후 전자서명기에 서명을 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당 600원이다. 다만, 인감증명서발급과 달리 대리 발급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무엇보다 인감도장 제작․관리와 사전신고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민원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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