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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내세운 업주 구속

등록날짜 [ 2012년09월21일 00시00분 ]

김포경찰서(서장 총경 명영수)는 불법사행성게임장으로 처벌 받고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던 업주 A씨(44세,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김포시 사우동에 성인PC방을 개업한 후 내부에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던 중 무등록게임장 및 환전알선으로 단속되었으나 3일 만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3년 전에도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같은 경찰서에 또 다시 단속되어 중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종업원에게 벌급대납을 해주겠다며 바지사장까지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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