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잘 곳이 없다며 찾아간 전직장에서 문전박대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려던 50대 남자가 결국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새우잠을 청하는 신세가 됐다
김포경찰서(서장 총경 명영수)는 자신이 주유원으로 근무했던 주유소에 찾아가 불을 내려한 김모씨(54세,무직)를 일반건조물등방화미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포 고촌읍 전호리 소재 “A주유소”에서 약 한달간 주유원으로 근무하던중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상태임에도 지난 14일 새벽5시경 술에 만취하여 잠잘곳이 없다며 주유소에 찾아갔으나, 이미 다른직원을 채용한 주유소측에서 김씨의 짐을 빼가라며 문전박대하자 주유소를 불사르겠다며 주유기를 빼내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것을 관리소장이 제지하였으나, 같은날 점심때경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주유원 장모씨(23세,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던 것.
김씨는 말리던 정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혀 자칫 대형화재는 물론 인명까지도 피해를 입힐 뻔 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벌금미납과 절도혐의 등으로 수배중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화재위험을 무릅쓰고 피해를 막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장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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