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9월 12일 열었다. 2013년 6월부터 의무 시행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보고회는 유관단체 및 산하기관, 시청 도시개발 부서장 등 32명이 참석했다.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이해,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시행계획 수립 추진방향‧절차 등에 대해 용역사인 (주)에코인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지역에서 2005년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고, 한강수계 지역은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다. 2010. 5. 31일자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수계 26개 시군이 2013. 6. 1일부터 의무제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승인 및 할당부하량이 확정되면 연차별 오염부하량과 개발부하량, 삭감부하량, 할당부하량 산정에 대한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2013년 3월까지 마치고, 2013년 5월 말까지 경기도 승인을 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김포는 서해안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한강수계 49개 단위유역 중 행주대교 남단부터 한강하류 지역인 한강J유역과 굴포천 하류 지역인 굴포A유역 등 전체 지역의 약 71%인 196.26㎢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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