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신도시에 입주된 아파트 및 대형마트 등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급증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생활이용 편의와 법질서 확립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우선 아파트단지,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을 일제정비하고 자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위반차량 및 부당사용에 대한 단속은 시청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및 읍․면․동 장애인단체 등에서 실시한다. 불법주차시 10만원, 부당사용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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