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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내 상업지역 이면도로 일방통행 도입

등록날짜 [ 2012년07월12일 00시00분 ]

한강신도시 장기동 상업지역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공사.

한강신도시 내 상업지역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내 상업지역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과 해당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차량 교통흐름이 정체를 빚어 민원이 계속되어 왔다.

왕복 2차로 도로 양측에는 인근 마트 배송차량과 방문객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차량의 교행이 불가해, 만성적인 정체구간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김한성)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특성 상 인근 주차장의 수용가능 주차대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주민의 불편민원 접수 사유가 명백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로양측에 노상주차장을 신설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일방통행을 도입해 차량의 흐름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김포시 교통행정과는 ‘교통 불편 관련 주민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만성적인 주정차난과 교통정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노상주차장의 추가신설(주차 66면 신설)과 일방통행이 도입되는 구간은 한강신도시 장기동 내의 상업지역 일부구간(산타마리아 상가 이면도로)으로, 7월 12일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김포경찰서에서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비슷한 이유로 교통정체와 주차장 부족난을 겪고 있는 장기동내의 점포주택 지역(장기동 먹자골목)은 일방통행도로 추진은 점포주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지난달 점포주택지의 녹지주변 인도를 이용해 노상주차장을 신설(주차 87면 신설)한 바 있으며, ‘초당로(신도시 장기동 주제공원 변 도로)’변에 34면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객원기자 이 기 형.

장기동 먹자골목 노상주차장 87면 신설 완료.
장기동 먹자골목 주변 초당로 노상주차장 34면 신설 추진.

이기형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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