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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LH공사 한강신도시 도서관 건립 약속 지켜라

등록날짜 [ 2012년05월11일 00시00분 ]

한강신도시 주제공원 4호 내의 도서관 위치도. 가운데 보라색 부분 옆이 도서관 부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문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제공원 4호 결정조서’에 포함된 도서관건립을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한강신도시연합회 한양수자인 회원(ID: skillman)에게 회신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 참고.)

당초 ‘LH공사’는 ‘2007년 한강신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김포시 장기동 987-1번지 일원에 연면적 5,241㎡(3개층)의 도서관을 지어 김포시에 기부체납 예정이었다.

그러나 ‘LH공사’는 2011년 9월 감사원의 처분요구서를 확대 해석하며, 김포시에 약속했던 도서관의 기부체납 거부의사를 밝혀 마찰음을 낸 바 있다.

‘LH공사’는 도서관 건립 불가의 사유로 도서관건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이므로, 당초 김포시에 기부체납을 약속했던 도서관 건립계획을 철회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LH공사’의 일방적인 도서관건립 계획 철회에 대해 ‘한강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 시민의 거센 항의와 민원이 이어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과 ‘도서관 건립 추진 이행’이라는 시정권고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요약해 보면, ‘LH공사’가 도서관은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실시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LH공사’가 고시된 사업이행을 해태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신도시 조성원가 등에 반영된 도서관을 짓지 않는 것은 부당이익 편취의 결과를 가져 올 것 이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민원추진의 주요 주체인 ‘한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3월 ‘감사원’에 ‘LH공사’에 대한 감사내용의 부연 설명을 요구 했으며, 5월 8일 ‘LH공사’ 사장 앞으로 한강신도시 도서관 건립일정의 제시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여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민원을 진행 중이다.

수년을 끌어온 한강신도시 도서관 건립 문제는 올바른 방향 설정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가 ‘LH공사’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는 문자 그대로 권고 사항임을 살펴야 한다.

아직 ‘LH공사’는 도서관 건립 약속 이행권고에 대한 입장을 김포시나 시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과거의 행태로 보아 공문서상의 약속도 신뢰하기 힘든 것이 LH공사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김포시민이 항상 깨어 있는 한 약속된 도서관은 건립 될 것이고,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독려가 공기업의 약속이행을 담보 할 것이라 믿는다.

객원기자. 이 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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