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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어촌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등록날짜 [ 2012년05월07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5월부터 가정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에 한하며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가구당 308만원 범위로 보조손잡이․문턱 낮추기․화장실 개조 등 장애인 편의 시설과 파손된 도배와 장판 등도 지원된다.

본 사업의 시행은 심의를 통해 선정된 김포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이 맡는다. 대상자로 선정된 5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며 “매년 정례적인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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