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마가 대중적인 레저스포츠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신고 불법 사설 승마장이 김포시 곳곳에 늘어나고 있으나 시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포지역 임야와 농지등에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늘어난 승마장은 현재 5곳으로 이르고 있으나 2개업소만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업소는 불법으로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승마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해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곶면 S랜드 승마클럽 경우 농지 약 2천㎡를 불법으로 훼손, 울타리를 설치한 뒤 말 운동장과 승마장으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박스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동호인 혹은 회원 모집으로 1개월에 30만원 받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시로부터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마분처리장에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은 커녕, 오수를 그대로 인근 농로 하천에 흘려보내 악취가 진동해 불법 농지 훼손에다 환경오염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양촌면 한강 제방도로 인근 K승마장 역시 S승마장과 마찬가지다. 특히 이곳은 한강 하구가 뚝 하나 사이에 있는 진흥지역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소 등 농사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승마장을 차려놓고 동호인단체를 가장한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전남에서 승마자격 지도자로 있는 최모씨(45)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가장 중요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승마를 할때 말의 움직임과 돌발행동을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낙마할 위기에 놓일 수 있어 규정된 시설이 안된 승마장은 초보자에게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허가 받은 승마장 외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승마클럽을 파악해 불법으로 농지전용 행위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와 함께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천용남 기자(cyn@joongboo.co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