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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압류방지통장‘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확대

등록날짜 [ 2012년04월18일 00시00분 ]

김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 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압류방지 통장은 개인명의의 타 입금을 원천 차단해 수급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방지 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장애인 연금 및 수당에 대해서도 압류방지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계좌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급여가 압류방지 통장의 개설로 보장될 수 있어 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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