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4월 15일부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형질변경만 산지관리법에 의거 처리되고 타 목적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확대 적용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평균 경사도가 기존 25도에서 개발행위 기준인 15도로 강화되는 등 산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로 전체 면적에 약 27%에 불과한 김포의 산지를 한층 계획적으로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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