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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봉인

등록날짜 [ 2012년04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봉인했다고 밝혔다. 사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비밀리에 세무담당공무원 4명을 투입해 긴급 봉인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대여금고에 체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하고 해당 은행의 사용중지 처분을 확인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처분에 들어간다.

대여금고에 보관된 유가증권과 금전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한다. 또한 귀금속 또는 고가미술품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포시는 체납액 조기 징수를 위해 7개 반 28명의 전담반을 편성해 방문 독려, 은닉재산 발굴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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