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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법 유동광고물 야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2년04월16일 00시00분 ]

김포시는 지난 13일 통진읍 지역 내에 설치된 위반 광고물에 대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상업적인 위법 유동광고물이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에 무질서하게 다량으로 표시되어 시민정서 및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중 야간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통진읍 마송택지지구는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위한 특정지구로서 간판의 수량과 종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 점포주들이 무분별하게 에어라이트(풍선기둥), 현수막, 입간판, 싸인볼 등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공중에 대한 위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공무원과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강력히 위법 광고물 정비했다. 위반광고주에 대해 계고 및 즉시 철거에 이의가 없도록 2차에 걸친 사전 계고를 갖기도 했다.

향후 읍면동 소재지와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위법광고물에 대해 연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 자진정비 이후 미정비시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 위법광고주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유지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지키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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