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2년 5월 31일 결정․공시될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가 조사 평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공시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토지 지번별 가격(㎡당)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김포시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