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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시장, 전통시장 등록

등록날짜 [ 2012년04월03일 00시00분 ]

김포시는 통진읍 서암리 골목 일대에 위치한 통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 됐다고 밝혔다. 통진시장은 오래 전부터 김포 5일장과 함께 통진, 대곶, 월곶, 하성 주민들이 애용하던 전통시장이었다.

최근에 급격히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소비 문화로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어 왔다. 통진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마송택지개발 지구 주변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구도심권 상권은 뉴타운계획 철회 등으로 인해 점점 침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통진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상권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20일 김포시에 전통시장(인정시장) 등록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3월 30일 등록을 마쳤다.

인정시장은 도·소매업 등 영업점포가 50개 이상,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으로 10년 전후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야 자치단체장이 인정한다. 통진시장의 경우 서암로 84번길 한미약국부터 서암 3,7,8,9리 마을회관까지 상점가 77개가 분포되어 기준 요건이 충족됐다.

정식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통진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마케팅 지원 등 법의 보호 속에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5월경 유통 상생발전 협의회를 거쳐 통진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공고를 게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부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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