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해 11월 28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라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등 건축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완화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는 사실상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이번 완화에 주요 내용은 ▲1회에 한해 1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이나, 1층 이하의 100제곱미터 이하의 개축을 허용하고 ▲건축신고 대상과 용도변경(단, 집합건축물로의 변경 제외) 가능하도록 되며, ▲가설건축물은 관리처분 전까지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본 행위제한 완화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 구역 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개축 등을 허용할 수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정비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주거 생활 및 경제 활동에 겪는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