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을 보호키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총 2,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매년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 멸종위기종이 피해를 주는 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군부대 인근 농경지,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하는 농경지, 시설물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등 개발 계획이 없는 농경지 이다. 지원예방시설은 철선울타리 등 야생동물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시설로 가구당 보조금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서 양식은 김포시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내려 받거나 해당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환경보전과 등에 비치되어 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역서 등을 첨부해 3월 30일까지 환경보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농작물 피해실태 조사와 심의 이후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개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금 등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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