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과거 도로 및 하천 공사와 관련해 보상을 시행함에도 불구, 소유권을 미등기한 토지가 있어 이를 적극 발굴해 소유권 권리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유지 권리보전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행정지원국장 총괄 하에 회계과장을 팀장으로 지정해 재산․보상․도로․ 하천․지적분야 총 5개 분야로 편성했다.
14일 운영회의에는 시유지 권리보전 조치와 관련해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4월말까지 도로․하천분야 미등기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실태조사 대장을 작성한 후 미등기 시유지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T/F팀장인 김진억 회계과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토지인 만큼 우선은 도로․하천분야의 권리보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시유재산 전반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 시유재산 보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94필지 8만6,233㎡, 공시지가 기준 94억6천만 원 규모의 토지에 대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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