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월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했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의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안내판 설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 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홈페이지(www.gimpo.go.kr) 공지사항의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오는 3월 29일 종료된다”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점검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