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납 차량은 3월 16일 이후 조정세액 환급
2012년 3월 15일 0시부로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됐다. 이번 한미 FTA 발효로 cc당 자동차세 세율이 현행 5단계(800cc이하 80원, 800~1,000cc 100원, 1,000~1,600cc 140원, 1,600~2,000cc 200원, 2,000cc초과 220원)에서 3단계(1,000cc이하 80원, 1,000~1,600cc 140원, 1,600cc초과 200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800cc초과 1,000cc이하, 2,000cc초과 차량의 2012년 자동차세가 3월 14일까지는 기존 세율을 적용되고, 3월 15일부터는 cc당 20원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어 고지된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2012년 1월경 1년분 자동차세를 변경전 세액으로 연납한 800cc~1,000cc, 2,000cc초과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16일부터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상기 차량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납세자들은 위택스, 팩스, 우편 및 전화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지방세 환급금찾기 → 지방세환급 신청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안내문에 계좌와 연락처를 기입해 발송 또는 전화(031-980-2877,2183)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 신청 기간은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경과 까지만 지급이 가능함으로 환급대상자들은 잊지 말고 환급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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